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가 2014. 4. 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승낙해 준 사실, 원고는,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 준 기한인 2014. 12. 31.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약정기한의 도래 또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위 사용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또는 피고와의 사용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형편이 풀릴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피고가 지출한 시설비 8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거나 시설비 8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