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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 20. 01:20경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시설물과 연석 및 송전기를 차례로 들이받고 최종적으로 인도에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