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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357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조부인 망 D는 1923.경 ‘경기도 용인군 E 임야 8단2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이후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환산등록 등을 거쳐 그 일부가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550㎡(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및 G 임야 45㎡(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의 조부인 망 H은 1971. 8. 12.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 용인시 처인구 I 토지와 J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부터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H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사촌동생인 K으로 하여금 개간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망 H의 부모의 묘소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므로, 망 H은 1951년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것이다.

따라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만큼 1971년 일자불상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 H이 K으로 하여금 1951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 증인 K의 증언은 을 제3부터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H이 이 사건 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