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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26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156 판결),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2012. 10. 31.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2노466), 이에 상고하였다가 2012. 11. 28. 상고를 취하(대법원 2012도14216)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2012. 10. 31.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다가 2012. 11. 28.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