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