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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8 2012고단1183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통영시 선적 소형선망어선 D(1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과 그 부속선인 E(9.77톤)를 임차한 선주이자 위 E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7. 17:10경, 2012. 10. 5. 22:10경, 2012. 10. 27. 21:00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들을 운항하여 통제보호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안에 침입하여 수산동물인 전어를 각각 포획하고, 2012. 9. 28. 17:40경, 2012. 10. 3. 22:00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들을 운항하여 위 군항에 각각 출입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가. 피고인 A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선장으로 각각 승무하였다.

나. 피고인 B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한 A을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 D의 선장으로 각각 승무시키고,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선장으로 각각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위반선박 적발보고, 각 위반선박 검거보고,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선박 현장채증 사진, 각 E 통제보호수역 침범 현장채증 사진

1. 통영시 선적 소형선망어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