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골재보관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16. 16: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야적물질인 골재 약 3,000㎡에 대해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보관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0. 16. 16:00경 대전 중구 C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본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본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적한 골재의 규모, 야적기간, 적발 후 사후조치를 한 점,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