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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55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 15:2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회사 뒤편 유리 창 1장을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던져 깨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시가 불상 유리 1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피해품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공장 사무실의 유리창을 손괴하게 된 것은 위 공장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사무실 출입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E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