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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4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8:25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둔 E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9,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