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취소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13. 7. 3.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4. 18.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C의 주식 중 원고 A이 4,000주(지분 40%), 원고 B가 6,000주(지분 60%)를 각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 D 주식회사(C의 상호가 2012. 10. 10.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가 2012. 11.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31,623,830원을 체납하자, 원고들이 D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고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 한다)하여 각 소유한 주식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12,649,510원, 원고 B에게 18,974,32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번호 세목 체납액(원) 납세의무 성립일 1 근로소득세 257,980 2012. 11. 30. 2 부가가치세 10,650,770 2012. 12. 31. 3 근로소득세 257,760 2012. 12. 31. 4 근로소득세 257,540 2013. 1. 31. 5 법인세 3,326,600 2012. 12. 31. 6 부가가치세 16,873,310 2013. 4. 25.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