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평소에도 소음문제로 수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4. 23:23경 울산 남구 F 3층 G 고시텔 41호실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출입문을 세게 닫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던 중, 샤워기 소리가 시끄러워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중인 41호실에 찾아가서 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분여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