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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10564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C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4. 12. 9. 아래 사.항에서 보는 약정을 체결한 후 서울 중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관리해왔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 제9조 제1항에는 이 사건 상가의 준공 이전에도 C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준공 이후에는 수분양자들이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구분소유자들은 입점 후 C재개발조합이 정하는 관리규정 또는 입점 후 구성운영되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정한 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C재개발조합은 입주자 및 입점자들과 약속한 입주 및 입점 일정(2008. 4. 30.부터 2008. 6. 30.까지)의 준수와 이를 위한 준공을 받기 위하여 2008. 4. 14. 시공사와 협의한 후 소외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등을 소외 회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8.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한다.

④ C재개발조합의 권한이 제3자에게 이관될 경우에는 C재개발조합과 소외 회사가 약정한 계약기간 및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상호 성실과 신의로 수행한다.

단,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추인을 받도록 한다. 라.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