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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239 | 소득 | 2018-12-07

[청구번호]

조심 2018서4239 (2018.12.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20명의 금융거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예금계좌에서 성과급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나 수령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에는 성명만 있을 뿐 합당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최OOO이 운영하는 OOO라는 대출알선 및 중개를 업종으로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동작세무서장이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도에 청구인에게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총 OOO억 OOO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자 청구인은 2017.10.25. 20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처리한 OOO억 OOO만원에 대해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수령자 인적사항 등)를 요청하였으나, 지급수수료 수령자 21명 중 1명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여 제출된 확인서 금액(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8.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도에 OOO라는 대출알선 및 중개를 하는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성과 등에 따라 수입을 배분받았다.

(2) OOO는 영업성과급 지급 시 영업사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 팀장이 이를 팀원들에게 배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3) 2014년에 지급받은 성과급은 총 OOO억 OOO만원이며, 이 중 OOO억 OOO만원은 팀원인 영업사원들에게 다시 배부하였는데, OOO에서 청구인에게 알려준 영업사원의 이름과 계좌번호, 지급할 금액을 보고 송금하였을 뿐 당해 수입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이 영업사원들에게 배분된 영업성과급에 대해 수령자들의 확인서와 인적사항을 요청하여 다방면으로 수소문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영업사원들에게 배분될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팀원들에게 배분된 금액은 당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1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서명 날인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팀원라고 주장하는 불명의 사람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금융증빙은 제출한 지급조서와 금액이 다르며, 팀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800101-100****에서 시작해 뒷자리 끝번호만 일련번호로 기재하면서 가공의 인물들을 등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지(국세청 고시 제2012-10호, 2012.4.20.)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 받은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인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서 계상한 필요경비의 항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인정하였다.

<표2> 수정신고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로 지급명세서와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금융거래 자료를 인별로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이 2014년 OOO에 근무하기 이전에 대부중개업에 종사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대부중개업에 종사한 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령자들의 확인서(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등의 증빙을 제출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상자 21명 중 1명(박OOO)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20명의 금융거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예금계좌에서 성과급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나 수령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지급명세서 상의 금액과 금융자료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당초 사실확인서로 인정하여 준 박OOO의 금액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등 제출한 금융증빙의 신뢰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에는 성명만 있을 뿐 합당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