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51사단 B여단 통신병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 9. 의병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야간행군훈련과 박격포훈련 등으로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전 경미한 허리통증은 있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야간행군훈련 및 그 후의 박격포훈련 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94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