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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가단31657

임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68,1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6년 9월까지 발생한 임가공비 잔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