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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18:2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 335-1번지 장생포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지구대까지 운행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구간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택시비 1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