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863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6. 1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용 비닐하우스에서 처인 C와 토마토 모종을 하러 온 인부의 아침식사 문제로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경유 약 2리터를 위 비닐하우스 방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