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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77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 6. 25.자 2015카확130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지방법원은 2015. 6. 25.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5212호 및 2012나5513호, 대법원 2014다65496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861,650원임을 확정한다.

나. 이 사건 결정은 2015. 7.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가지는 채권은,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3나622호 판결에 기하여 가지는 금전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울산지방법원 2012나5513호 판결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03나622호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 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1.경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01가합3685호) 위 법원은 2002. 12. 4. ‘원고는 피고에게 98,773,2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3. 25.부터 2002.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03. 1. 7. 원고의 현금 153,902,756원을 압류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가집행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판결의 항소심은 2006. 12. 21.'울산지방법원 2001가합3685호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