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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610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16,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B는 2019. 3. 14. 인천지방법원 2019회합4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바,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