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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8 2012고정16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지목 전 182㎡, D 지목 전 755㎡, E 지목 전 68㎡, F 지목 전 1058㎡ 토지의 소유주인 G와 자신이 소유한 광주시 H 빌라 102동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와 맞교환 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취득에 모두 농지원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농지원부가 있는 I와 공모하여, 2009. 7. 1.경 성남시 단대동에 있는 성남 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 I 명의로 등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교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