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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1 2015고정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어로타운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따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차량 앞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