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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고정7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9. 확정되었다.

1. 토지형질 변경의 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경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1,477㎡ 중 1,320㎡에 대하여 골재를 포설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2016. 11.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1차 계고를, 2017. 3. 29.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위반행위를 2017. 4. 1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계고를 각 발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사진

1. 등기우편 발송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토지형질 변경의 점), 제142조, 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면적과 그 정도, 피고인이 기소 이후에 위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