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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두4226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바탕으로 매출수량 및 임가공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0854 (2014.09.03)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바탕으로 매출수량 및 임가공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을 토대로 매출수량을 확인하고, 임가공단가 및 매출단가를 산정하여 계산한 총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액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두422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차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3누508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