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4고정16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4-6 하나은행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B)에 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