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약속어음 발행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약속어음의 발행인 사이의 관계, 약속어음의 발행에 이르게 된 동기,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약속어음의 발행을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주채무자로서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