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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나818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삼신)

변론종결

2007. 4.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지번 1 생략) 전 120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74㎡(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3, 6호증, 갑 7,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1, 13, 14호증, 을 2호증, 을 5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은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원고의 부(부)인 소외 1에게 전북 완주군 우전면 장천리 (지번 2 생략) 답 462평, 같은 리 (지번 3 생략) 답 1238평, 같은 리 앞산 전 325평을 분배하였는데, 위 앞산 전 325평(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 한다)은 소외 1이 1920년경부터 소외 2의 소작인으로 경작하던 실질적인 농지로서, 분배 당시 작성된 상환대장상 이 사건 분배농지의 전소유자는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58년경 위 분배된 농지들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후, 1963. 5. 4.경 당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우전면 장천리 (지번 2 생략) 답 462평, 같은 리 (지번 3 생략) 답 1238평에 대하여는 상환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지번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환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다. 소외 1이 1967. 3. 9.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라. 소외 2의 소유이던 전북 완주군 우전면 장천리 산 (지번 4 생략) 임야(이하 산 (지번 4 생략)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4. 10. 1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4.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망부인 소외 4(○○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5. 2.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산 (지번 4 생략) 임야로부터 1965. 2. 16. 전주시 평화동 2가 산 (지번 5 생략) 임야 4단 5무보가 분할되었고, 산 (지번 5 생략)으로부터 1965. 2. 17. 전주시 평화동 2가 (지번 6 생략) 임야, (지번 7 생략) 임야가 다시 분할되었으며, 그에 따라 편제된 (지번 6 생략) 임야, (지번 7 생략)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망 소외 4(○○용)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지번 1 생략) 전 364평의 구 토지대장(갑 9호증의 2)에는 연혁란에 “1964. 2. 1. 개간준공, 1965. 2. 17. 처리”, 적요란에 “산 (지번 6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 토지대장(갑 9호증의 3, 4)에는 사유란에 “1965. 2. 17. 신규등록 및 지목변경”, 비고란에 “산 (지번 6 생략)”, 소유자란에 “1964. 12. 26. 소유권이전 소외 4(○○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표시번호 1번에는 “소재지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산 (지번 6 생략), 지목 임야, 면적 893㎡, 등기원인 분할로 인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산 (지번 5 생략)에서 이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지번 1 생략) 전 1203㎡로 등록전환되면서, 위 표시번호 1번의 기재는 말소되었다.

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지번 1 생략) 전 1203㎡에 관하여 1964. 12. 26. 망 소외 4(○○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8. 2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과 이 사건 분배농지가 동일한 토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과 이 사건 분배농지는 지목이나 면적 등이 달라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고, 원고는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이우주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2. 24. 망 소외 4(○○용)로부터 (지번 1 생략) 전 364평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9평을 대금 4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망 소외 1이 경작하던 농지를 이어받아 이 사건 토지부분을 경작하고 있었고, 망 소외 4(○○용) 역시 이 사건 토지부분은 원고가 상환완료 받은 농지임을 인정한 사실, (지번 1 생략) 전 1203㎡ 중 원고가 상환농지로 경작하고 있던 부분의 면적은 1,074㎡이고, 매수농지로 경작하고 있던 부분의 면적은 129㎡였는데, 위 1,074㎡를 평으로 환산하면 325평으로 이 사건 분배농지와 면적이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번 1 생략) 전 1203㎡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산 (지번 6 생략) 임야가 등록전환된 것이고, (지번 6 생략) 토지는 같은 동 (지번 5 생략) 임야에서 분할되었으며, (지번 5 생략) 임야는 전북 완주군 우전면 장천리 산 (지번 4 생략) 임야에서 분할된 것으로, (지번 4 생략) 임야의 이 사건 농지분배 당시의 소유자는 소외 2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부분과 이 사건 분배농지는 동일한 토지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수분배자 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참조), 위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농지대가상환을 마쳤으나 등기만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1958년경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가 소작농인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간접점유 하였으므로 1974. 12. 25.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유길종(재판장) 임혜원 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