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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2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 23:50경 위 노래연습장 VIP 2번 룸에서 손님인 C(남, 25세) 등에게 하이트 캔맥주 4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