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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5다5790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피고(대주) 및 D 주식회사(차주, 이하 ‘D‘이라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 대출원리금에서 피고가 D과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취득한 인적ㆍ물적 담보의 실제 담보가치를 공제한 액수‘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의하면 G는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D 명의로 피고 영업점에 개설된 대출금상환계좌에 잔존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보충할 의무가 있음에도, G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G는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보충금을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는바, 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

3) 그런데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연대보증이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담보 등 인적ㆍ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 4) 그렇다면 ① G의 자금보충의무 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피고의 재산상태는 ‘G가 차주인 D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보충금을 대주인 피고가 D로부터 독점적으로 이전받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만족되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가치’이고, ② G의 자금보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