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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8003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실제로 칼이나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위협하여 감금한 일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현금과 자동차를 교부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강도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