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6. 4.자 2008로1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항 고 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재고합6호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2008. 2. 20.자 기각결정 을 2008. 2. 28. 및 2008. 3. 18. 송달받고 2008. 3. 21. 이 사건 즉시 항고(항고인은 ‘항소이유서’라는 제목하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소가 아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437조 , 제433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위 서면은 즉시항고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1회 송달일인 2008. 2. 28. 발생하였고(기록상 2008. 3. 18.자 재심청구기각결정의 송달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제1회 송달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즉시항고는 그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인 3일( 형사소송법 제405조 )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8. 3. 21.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항고의 제기가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