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7 2014고단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13: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쓰러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여러 명의 손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업무방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경찰공무원증, 근무일지 사본 첨부 확인), 신분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작성 경위 확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폭행의 정도,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