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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커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인 것처럼 전화번호를 변작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비록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것이기는 하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역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