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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7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5:26 경부터 같은 날 15:48 경까지 사이 서울 강서구 C, 자신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 D( 남, 27세) 가 전화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주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E 랜드 로버 승용차량의 앞 유리에 ‘ 블랙 보드 마커’ 로 글씨를 적고, 차량에 붓 페인트를 뿌려 차량 수리비 견적 약 5,073,4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진 등 포함)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확인) [ 피고인은 블랙 보드 마커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에 글씨를 적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 상당에 대한 입증이 없고 지울 수 있는 수성 펜을 사용하였는데 재물 손괴라고 하여 처벌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블랙 보드 마커로 글씨를 기재함으로써 그 상태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글씨가 기재되어 있는 동안은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지울 수 있는 펜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우는 과정에서의 미세한 손상 등으로 그 전후의 상태가 동일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