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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97 | 지방 | 2000-09-23

[사건번호]

2000-0797 (2000.09.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2000.4.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의 토지상에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중 1가구(ㅇㅇ동 ㅇㅇ호,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같은날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에 대하여 2000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주택의 시가표준액(14,742,69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4,220원, 도시계획세 29,480원, 공동시설세 11,740원, 교육세 8,840원, 합계 94,280원을 2000.6.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이건 주택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건축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건축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아직 이건 주택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준공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건축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분양처분이 완료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특별법상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근거로 임의로 작성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따라 이건 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제180조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정의를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풀장·스케이트장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아파트단지를 신축하여 2000.4.29.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중 1가구를 청구인이 같은날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주택이 아직 특별법인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자도 확정되지 않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도시재개발법 등이 지방세법의 특별법에 해당되므로 이를 우선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할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도시재개발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7.8.18. 87누8263)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ㅇ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2000.4.29. 신축한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그 날로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아파트중 1가구를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