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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75463

전역명령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1976.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1973. 11. 27.자 전역명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55. 8. 12.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1958. 6.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1970. 5. 1. 소령으로 진급하여, 육군범죄수사단 C, 중앙정보부 D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소위 E 사건과 관련하여 수뢰죄 등으로 기소되어 1973. 4. 28. 육군보통군법회의(73보군형공제100호)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3고군형항제310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1973. 7. 30.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3도252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3. 11.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군인사법 제40조 제4호에 의해 제적되었다.

원고는 육군보통군법회의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육군보통군법회의 76보군형제5호로 재심개시결정이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재심’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 과정에서 검찰관이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육군보통군법회의는 1976. 1. 17.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1976. 1. 21. 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자 F 소령으로 복직되어 G에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무렵 전역지원서를 보안사 조사관들을 통해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1976. 4. 24. 원고에 대하여, 1973. 11. 27.자 제적명령을 취소하고,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1973. 11. 27.자 전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7, 제5호증의 2 내지 5,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년이 지났으므로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현역으로서의 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