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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1. 18. 선고 2016가합80775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ABB는 AAA의 동생일뿐더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7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OO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가. 피고들과 소외 AAA(1937. 10. 10.생)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2, 4 기재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4. 4. 2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B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4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AAA(1937. 10. 10.생)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AC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2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소외 AAA(1937. 10. 10.생)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들과 소외 AAA(1937. 10. 10.생)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4. 2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DD은 AAA(1937. 10. 10.생)과 피고들의 아버지로서 2014. 4.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으로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다. AAA과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2, 3 기재 각 토지는 피고 ACC이, 같은 표시 4 기재 부동산은 피고 ABB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였고,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2014. 4.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0. 28. 마쳐졌다(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협의분할을 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나. 피고 ACC은 이후 2016. 5. 3. 별지 부동산의 표시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HH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26. 당시 AAA에 대하여 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내지 13, 15호증, 을가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BB의 주장

피고 ABB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어겨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에2014. 10. 30.자로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상속의 내용을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 2014. 11. 5. 입력되었으므로 2014. 10. 30. 또는 늦어도 2014. 11. 5.에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AAA이 2013년경 조세를 체납하여 그때부터 이미 원고가 조세채권의 추심을 개시하여 AAA 소유의 토지들을 압류한 상황인데, 원고가 제출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4호증)의 2014년 6월을 과세년월로 하는 AAA의 재산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가 2015년 6월을 과세년월로 하는 재산에서는 위 각 토지가 제외됨으로써 자료현황표 상으로 원고가 조세채권 전액을 만족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늦어도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에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다. 판단

피고들이 상속세와 상속의 내용을 신고하였다거나 국세청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AAA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AAA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처리되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을 가지고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AAA의 구체적인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자료현황표는 체납자의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분석하여 작성하거나 한 결과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내부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 관련 자료를 열거한 정도로 보일 따름이다. 오히려 갑 6,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2016년 6월경 AAA을 포함한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 기획분석을 추진하여 서면분석 등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무렵 AAA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피고 ABB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AAA의 재산 상태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AAA은 소극재산 가액 000원이 적극재산 가액 00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일단 이 사건 협의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2014. 4. 26. 당시 AAA의 소극재산이 국세 채무 000원, 지방세 채무 000원 합계 0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당시 AAA의 적극재산과 그 가액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아래 각 부동산의가액이 적어도 개별공시지가인 아래 각 금액임에는 다툼이 없고, 실제 가액을 달리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피고들은 AAA이 이외에도 적극재산으로 000원의 매매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적극재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들은, AAA이 남양주시 HH읍 KK리 산90-48 임야 6,778㎡ 중 각 일부를 정명준 또는 정명준의 가족들에게 매도하였고 그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 합계 000원의 채권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즉 AAA이

2011. 5. 24. 위 임야 중 603㎡를 정대규와 정명준에게 000원에, 2012.9. 10. 500평을 정명준에게 000원에, 2013. 1. 30. 320평을 정명준에게1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액이 변경되고 매수인도 정명준의 가족 등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지급받지 못한 잔금으로 BBC에 대하여 000원, BBD에 대하여 000원,BBCC교회에 대하여 000원 합계 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③ 을가 8, 9호증, 을나 1호증의 1 내지 3, 을나 2호증, 증인 정명준의 증언, 이 법원의 BBC, BBD, BBCC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AA을 대리한 피고 ACC이 위와 같이 KK리 산90-48 임야의 각 일부를 정명준등에게 매도하여 결국 2013. 4. 17. 위 임야 중 1,397/6,778 지분이 BBC에게, 1,388/6,778 지분이 BBD에게, 1,652/6,778 지분이 기독교대한침례회BBCC교회(이하 'BBCC교회'라 한다)에게 이전등기된 사실, BBC, BBD, BBCC교회가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합계

502,0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④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AAA은 위에서 본 각 잔금을 도로 개설 또는 벌목 및 과수로의 수종 갱신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것인데 이를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들이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매수인들에게 2013. 4. 17.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아니라 위 각 지분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8. 2. 6. TTT에게 전부 이전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매도되어 2018. 11. 7.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리고 AAA이 위 매수인들을 상대로 잔금채권 회수를 위한 어떤 조치를취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도로 개설 등의 조건은 2014. 4. 26. 당시에 이미 그 성취가 불확실하였고, 이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AAA의 위 각 잔금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4) 피고 ABB는 AAA이 미국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자료는 물론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으므로 역시 적극재산에 고려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원고의 AAA에 대한 000원의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AAA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AAA의 위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갖는신분적 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지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참조).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AB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ABB는 AAA의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위에서 보았듯이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ABB는 AAA의 동생일뿐더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 ABB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AAA의 무자력 해소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B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AAA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고주장한다. AAA의 소극재산이 000원이고, 적극재산으로는 앞서 가.의 2)항에서 본 부동산들의 가액이 적어도 합계 000원이고 여기에 위에서 본 BBC, BBD, BBCC교회에 대한 잔금채권 합계 000원과 AAA이 2014. 8. 11.경 KK리 산90-48 임야 중 2,341/6,778 지분을 정명준의 아들 TTT에게 0000원에 매도하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0000원의 채권을 더하면 적어도 000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적극재산 가액에서 위 가항에서 보았듯이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잔금채권 0000원을 빼면 000원으로서 위 피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 액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2, 4 기재 각 토지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CC은 위 표시 1, 2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ABB는 위 표시 4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각 A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 부동산의 표시 3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인 위 협의분할 후 HH 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수익자인 피고 ACC이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토지의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000원이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실제 가액을 달리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토지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000원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위 가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1/3에 해당하는 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C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