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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05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행치상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