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535 | 상증 | 1996-05-01
국심1996서0535 (1996.05.01)
상속
기각
세무관서의 민원상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단순한 납세서비스에 불과할 뿐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8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인데 처분청은 상속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5.10.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9,768,310원 및 방위세 4,961,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속세 과세미달이므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모든 세금에서 과세미달자는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인 바,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면 과세미달임에도 단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시지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이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제2부 94누9047, 94.11.25 참고)이므로, 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상속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90.5.1 개정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호에서는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특정지역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가액)에 의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90.5.1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대통령령 제12993호(90.5.1)에 의하여 동 규정이 개정되었고, 동령 부칙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90.5.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규정을 두었다.
다. 이 건 상속개시일이 90.12.8인 사실과 상속인이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세무상담결과 과세미달로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의 민원상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단순한 납세서비스에 불과할 뿐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2광 3475, 92.12.26.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