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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01. 선고 2007구합23101 판결

금융 보험업 영업인가 취소 후 수취한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지여부[국패]

제목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처분취소로 시설대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 리스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시설대여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요지

인가취소 이전에 체결된 기존계약에 따른 채권의 회수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합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피고가 2006.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화사(이하 '파산자'라 한다)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인가를 받고 어음의 할인, 매매, 중개 등의 업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되어 1998. 8. 12. 재정경제부장관(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 그 소관이 이관되었다)으로부터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았고, 1999. 5. 1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2001. 12. 15.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 중 리스채권에서 수취한 금융리스이자와 운용리스료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 그 소관이 이관되었다)으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수취한 시설대여 용역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확정하고 '인가취소 후의 시설대여업에 대한 부가세 무신고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4. 12. 1. 원고에게 1999년 제2기분 내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8,443,662,3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원고가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을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07. 2.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007. 10. 1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시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5년 제2기분의 시설대여 용역료에 대한 잔여 부가가치세의 미고지를 지적함에 따라 피고는 2006. 12. 10. 원고에게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5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4.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3, 갑 2-1·2, 갑3, 4-각 1~3, 갑5-1·2, 을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파산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이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이미 그 영업의 일환으로 고객들에게 시설대여를 완료하였으므로 시설대여를 완료한 후에 여신전문금융업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시설대여를 한 부분과 이에 대한 리스료를 받는 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없는 일련의 연속적인 여신전문금융행위이므로 리스료 수입행위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단기금융업' 또는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는 인가취소 후 파산자의 대출에 대한 이자수입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하였는바, 금융리스의 본질은 운용리스와는 달리 리스이용자가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에 있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파산자의 이 사건 금융리스 관련 리스료수입행위도 위 '그 밖의 금전대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3) 파산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파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면세되어야 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금융ㆍ보험업과 유사한 영역에서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수적으로 금융ㆍ보험용역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마당에,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다가 인가가 취소된 자가 도산절차의 일환으로 금융ㆍ보험업무를 부가적으로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면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기 때문이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재정경제부령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보지 않는 금융ㆍ보험업자를 정하는 조항)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될 당시 처음 신설된 규정이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1조의2(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을 면세사업으로 보지 않는 조항)의 효력발생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01. 4. 3. 이후에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8. 2. 17. 영업인가 취소 이전에 이미 시설대여가 이루어진 이 사건 시설대여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부가가치세 면세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5) 피고는 파산자가 인가취소된 이후에는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파산자를 일반 법인으로 분류하여 금융이자 수령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였고, 파산선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취급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면세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 중 리스채권에서 수취한 금융리스이자와 운용리스료 등에 대하여는 면세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조세부과행위는 과세편의주의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된 원칙 없는 과세행정에 의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개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단기금융업'이나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의 거래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2호)이고, 여기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함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은 재화가 아닌 리스물건의 계속적 사용이라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할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인 리스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지,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이용계약의 체결시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종합금융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 중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항), 이 사건에 있어서의 파산자와 같이 종합금융회사 인가가 취소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파산자의 종합금융회사 인가취소나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이후로 보게 된다면, 원고의 이 사건 리스료 수입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이나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금융ㆍ보험용역을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17호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규정하고(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정함), 제18호에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8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이란 위 제1호 내지 제17호 소정의 각 사업을 제외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역무로서 그 본질이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의미하는 금전대부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리스료 중 운용리스료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금융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용역을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8호 소정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도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제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제11호)' 또는 '그 밖의 금전대부업(제18호)' 등의 역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파산자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대여업의 본질이 금융ㆍ보험업과 다른 점 등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은 그 내용상 여신전문금융업의 역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이 원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인지 살핀다.

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취소를 받은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게 되는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 제4항), 일반적으로 회사가 해산하면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청산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현존 사무의 종결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위만을 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파산자에 대하여 인가취소를 하면서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는 인가취소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른 채권의 회수 또는 기일의 연장 등과 같은 현상유지적 또는 소극적 업무로서 인가취소로 인한 해산 이후 현존 사무의 종결에 필요한 한도 내의 업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또는 파산자는 파산재단의 자산 매각 등 인가취소로 인한 해산 이후 현존 사무의 종결에 필요한 한도 내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환가업무의 일환으로만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업무를 하는 자들로 볼 것이다.

3)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 또는 파산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인 파산자의 청산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그에 부수하여 위 제3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의 용역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된다.

만약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에서 불합리하다.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위 각 호 소정의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 의제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위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도산절차의 일환으로 금융ㆍ보험용역의 제공업무를 부가적으로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

②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파산자의 파산선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취급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교육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자의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1항의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위 문언을 해석하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그 업무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파산자는 단지 인가가 취소된 상태일 뿐 어음의 할인, 매매, 중개 등 업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시설대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이므로, 파산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된 용역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인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

등을 받았을 것)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이를 금융ㆍ보험업 자체를 사업내용의 일부로 하는 사업자를 전부 배제하는 의미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원고 또는 파산자의 주된 사업은 파산자의 청산업무이고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은 그에 부수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1. 2004년 제2기분 금 119,546,480원

2. 2005년 제1기분 금 6,454,820원

3. 2005년 제2기분 금 26,18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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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52,188,900원

2. 관계법령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긍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리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11. ⌜여신전문긍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금융⋅보험용역에서의 제외되는 용역의 법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긍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자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11조의 2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1998.9.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행정처분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법위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영업의 인가⋅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 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영업의 인가

①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이 경우 어음 및 채무증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업무

4. 외자도입, 해외투자 기타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 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당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무

○ 제22조행정처분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으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22조행정처분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자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1999.2.1. 법률 제5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개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재정경제원에 등록 하여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