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2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손님 2명이 있는 옆 좌석으로 가 말을 걸었고 그 손님들은 싫은 내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로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해. 이 자식아.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