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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1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5: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우나 수면 실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F( 남, 23세) 의 옆자리에 누워 있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양팔로 끌어안자 깜짝 놀라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 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땅을 짚은 상태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마치 성교행위를 하듯이 신음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성기 부위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다리 위에 무릎을 꿇듯이 앉은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 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와 이 사건 심리 결과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제압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