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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4108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그 항소 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1 심판결에 2016. 4. 10. 자 상해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