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8. 18:13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E 레조 승용차가 시동이 꺼져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제품명 탑건)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공중으로 1회 발사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제품명 J-911)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2회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가 받은 총포와 전자충격기를 그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전자충격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