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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6가단10683

퇴거및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사업을 통해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승마장 운영에 관하여 원고는 건물 및 각종 시설을 투자하고(말 포함), 피고 B은 기술과 인력을 투자하기로 하여 자금관리는 투명하게 공동관리하며 승마장 제반 업무는 원고와 피고 B이 상호간 주관한다.

제3조 수익금 지급 이 사건 승마장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발생하는 수익은 5:5로 한다.

제4조 이행보증금으로 체결시 일금 일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하고 6개월 후 일금 일천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만약 약정 기간 내 약속 불이행시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처리되며 또한 원고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기간 3년 약정 파기시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금을 2배로 배상한다. (중간 생략) 제7조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3년을 약정으로 체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6. 5. 18.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동거녀 피고 C과 함께 2016. 5. 22.경부터 이 사건 승마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마사 등을 제공하고 말도 구입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4조에서 정한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9. 13. 피고 B에게 피고 B의 이행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