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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가단1125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 피고 C은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