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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8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험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험담을 멈추지 않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