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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3고정123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지목 전(田 307㎡)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장소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갈을 깔고 콘테이너 두개를 설치하여 창고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