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공19988.12.1.(837),1490]
가.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나.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부분(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213 판결 참조).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간통죄의 고소인인 최병문이 최초로 낸 고소장이나 고소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고소의 범위나 내용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나, 1986.8.7.자 추가고소장에는 피고인 등이 1980.7.일자불상경 전후 3회에 걸쳐 천안역전 모여관에서 간통하고, 1985.4.20. 평택 이화여관에서 간통하였으며, 1980.7.초부터 1986.5.28.까지 5년동안에 걸쳐 매주 2회 정도 간통하였다고 전제하고 약 5년동안에 걸쳐 간통한 사실에 대하여 사회정화차원 및 성직자 또는 신자 등의 경종을 위하여서도 엄벌에 처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고소보충조서에는 추가고소내용이 1980.7.일자불상경 천안역전 모여관에서의 3회 간통과 1985.4.20. 평택 이화여관 13호실에서의 간통, 그리고 1980.7.초부터 1986.5.28.까지 약 5년간 매주 2회정도씩 주로 이화여관 13호실에서 만나 간통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의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소보충진술조서) 그렇다면 고소인이 이 사건에서 고소한 범죄사실은 1980.7.초부터 1986.5.28.까지 사이에 있었던 간통사실 전부라 할 것이고 1980.7.일자불상경, 1985.4.20. 또는 천안역전 모여관, 평택 이화여관 13호실 등은 고소사실 중 일부를 특정하여 예시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일시나 장소에서의 간통사실을 고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사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공소사실 중 1983.11.하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시 이하불상 소재 부산장 여관에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도 고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고소의 제기가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고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으며 설사 피고인 등이 1980.7.초부터 1986.5.28.까지의 사이에 또는 1985.4.20. 전후의 어느날에 이화여관에서 여러차례에 걸친 간통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1985.4. 20:00경 이화여관 13호실에서의 간통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나머지(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