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219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