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35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 C, D, E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 C, D, E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